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심사를 통해 토스뱅크 1개사에 대해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했다. 사진=뉴시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심사를 통해 토스뱅크 1개사에 대해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6일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토스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신청한 소소스마트뱅크는 이번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간편결제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업체 비바리퍼블리카가 이끄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에는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심사에서 국내 금융사 참여율이 저조한 데다, 비바리퍼블리카 및 벤처투자자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본조달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하며 지난 심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상당히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평위 또한,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한다”며 토스뱅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소소스마트뱅크에 대해서는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렸다. 

토스뱅크는 이후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후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내 심사 원칙)를 받게 되면,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한편,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토스뱅크는 예비인가 이후 1년 반 가량 준비작업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토스뱅크 출범시기는 2021년 7월"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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