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당정청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당정청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대신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5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된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 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 ▲기술유용 사건 조사시효 7년으로 연장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도입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하지만 기존 대책은 법위반 억제와 제재 강화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피해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당정청은 납품단가 문제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신설하기보다, 공정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구조적 개선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별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 조합 등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한 뒤, 원가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협의 대상 또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기업의 하도급·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인한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손해 증명 및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펀드도 조성된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5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형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미 포스코(2조원), 신한금융그룹(1조원), 우리은행(2.1조원), 하나은행(0.3조원) 등이 지난 5~11월 관련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10%)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의 현물 지원도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해 향후 5년간 신규 1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에는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100억 이상 공공분야 건설공사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 및 낙찰금액을 입찰참가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는 건설업체의 벌점을 경감해 자발적 공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당정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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