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국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면접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국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면접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13일 차기 회장 후보 5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뒤 회의를 열고 조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회추위의 이번 결정은 법적리스크보다 실적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돼 내년 1월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회추위에 참여하는 사외이사들을 만나 조 회장 연임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가 과반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시 선임할 수 있다”며 “대표이사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절차상 어떤 컨틴전시 플랜이 갖춰져 있는지 회추위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즉,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되더라도 직무대행 및 후임자 선임 등의 후속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다만, 이 위원장은 “1심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조 회장을 차기 회장 내정자로 의결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정식 선임돼 두 번WO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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