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한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13일 상해·모욕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사건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방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 여성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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