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직접 써온 글. (사진=뉴시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윤 모씨를 지목하고 기소 의견을 송치한 경찰 수사관들이 검찰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자백했다.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화성 8차 사건 당시 수사관 3명을 조사했다. 수사관 중 장형사 등은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장 형사 등은 윤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장 형사 등은 최근 조사에서 진술을 바꿔 잠을 재우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윤 씨 폭행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윤 모 씨가 옥살이를 한 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감정 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감정 결과를 국과수가 조작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검찰은 "국과수가 윤 씨 체모와 성분이 비슷한 체모를 범인 체모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조작이 가능했을까. 화성 8차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체모 여러 개를 확보하고 윤 모 씨 체모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이에 국과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분석을 위탁했고, 범인 체모와 윤 씨 체모가 동일하다는 결론을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최근 조사에서 이 국과수 감정 결과가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감정에서 범인 체모와 윤 씨 체모가 성분이 다르게 나오자, 윤 씨 체모와 성분이 비슷한 체모를 골라 범인 체모로 둔갑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감정 결과 조작을 국과수가 했는지 경찰과 논의해 조작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