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 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해, 판매은행이 피해기업의 손실액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분조위에서는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이 지난해 7월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 및 법리검토 등의 조정절차가 진행됐다. 대상 판매은행은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등 6곳으로, 피해기업들이 입은 손실은 약 1490억원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에 따라 키코 판매 과정을 검토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 또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4년 동양 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2018년 KT ENS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등 기존 사례에 따라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또한 개별 사례에 따라 비율을 가감 조정해 최종적으로 15~41%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신한은행은 6개 판매은행 중 가장 많은 15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다음은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하여 당사자간 화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분조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기업 및 은행 측에 조정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계획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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