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린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뉴시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린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뉴시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가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여성을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등을 판독한 결과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구형보다 많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한 것은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진술을 바꿔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석방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의 부인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A씨 부인은 "피해자 일방의 주장으로 아무 잘못 없는 남편이 죄인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여론도 양쪽으로 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스치기만 해도 실형이냐" "재판관이 혹시 여판사 아니냐" "1,3초에 한 사람 인생 망가졌네" "요즘 젊은 여자들 무섭군. 할머니 같았으면 고소했겠나"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피해자를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사회에 경종을 울린 정당한 판결이다"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으면 끝날 수 있었을 걸 끝까지 네 탓하다 결국 별 달고 말았다" "사필귀정 판결 환영합니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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