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시공한 노인복지주택 ‘용인동백스프링카운티 자이’가 최근 입주를 시작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기업에서 할머니 돈으로 사기쳤어ㅠㅠ. 좀 도와줘’라는 제목과 함께 사연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우리 할머니 얘긴데 좀 도와주세요. 인터넷 까막눈이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여러분들 같이 힘 좀 보태주세요”라며 “지금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난리났다. 아파트에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 아파트가 노인복지 관련된 법 때문에 양아치들의 무법지대가 됐어요”라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이 아직도 취약해 이걸 이용해서 사기 치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웃긴 건 입주할 때 되서 들어가려니 은행대출도 막아놔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당장 갚을 돈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그런데 웃긴 건 시공사에서 계약금을 못 돌려 준다는거다. 계약금 이것도 겨우 설득해서 옛날 집 팔고 6남매끼리 돈 좀씩 보태서 대출 갚기로 했던건데. 평생 모은 돈과 이제 겨우 여생을 보내려고 했건만 계약금도 사기당하고 집도 뻇겨 하룻밤사이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서 얼마 전에 쓰러지시다피 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용인시청 가니 시공사에게 책임에 떠밀고 나 몰라라”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청원에도 노인복지주택과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노인 울리는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제목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자는 “1345세대를 2016년 노인에게 전체 일반분양하고 2019년 10월 입주시기가 오니 대출은행을 300세대만 대출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입주하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입주지정기간 2달 기간이 다 지나도록 나머지 1000여 세대는 대출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게 했다”며 “준공 전에 노인에게 안전하게 건설되었는지 관리 감독조차 하지 않아 집안에는 물이 새고, 방바닥이 꺼지고, 집에서 나와서는 미끄럽고 경사가 높아서 나올 수도 없게 해놓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분양당시 모병원과의 전용통로 등 모든 분양 시 약속은 건설사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계약자인 노인분들에게는 내용도 모르는 이면계약서를 강제적으로 받고 있다. 이면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의무 식사를 강요하며 분양시 약속을 모두 부정하는 내용을 동의하라는 내용이였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분들은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에 2달여 동안 수차례 관할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법대로 하세요, 소송하세요’라고 한다. 노인복지법을 교모하게 애매한 기준을 이용해 모든 세대를 일반분양하고도 단지 내 부대시설을 건설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이용요금과 먹지도 않은 식사비용을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노인을 울리는 노인들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건설사를 조사해달라“고 글을 맺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주거형태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값싼 녹지 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하고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는 특징이 있다. 일반 노인복지주택과 달리 임대 및 매매가 가능해 임대 투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입주 조건은 까다롭다.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60세 이상이거나, 자녀나 손자 등 피부양자가 미성년자여야만 같이 살 수 있다.
GS건설이 시공한 ‘용인동백스프링카운티 자이’는 분양 당시 인기를 끌었다. 분양 당시의 인기와 달리 각종 하자는 물론 단지가 산 중턱에 자리 잡아 주출입로의 심한 경사에 노인들이 입·출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전점검 당시 입주 예정자들은 “주출입로의 경사가 심한 것 아니냐. 노인분들 잘못 하면 연골이 손상되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경사도가 심한 진입로는 시행사가 별도 발주해서 타사가 시공했다. 경사가 심하긴 심하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시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입주자들은 "단지 내부 식당에서 하루에 한 끼를 의무적으로 먹어야 한다. 가격은 7800원. 분양 당시에는 7000원이었는데 입주민들에게 별도의 공지 없이 800원을 올린 것은 물론 식사를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한 달에 20만원 가량의 식대가 관리비에서 차감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GS건설측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의무적으로 ‘1인1식’을 고지했다. 다만, 식대는 고지를 하지 않았고 분양 당시 7천원 정도로 구두 고지를 했다.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에서 식대만큼 대체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입주자 모임 등이 결성되면 식대, 식당 운영시간 등은 운영사와 협의해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GS건설측은 “대다수 입주민은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일부 강성 입주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의 경우도 DTI 등으로 잘 안나오다 보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