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국회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됐다. '하준이법'은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4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안전표지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음 담았다. 운전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김민식군 부모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악법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자료를 취재진에게 배포하며 "민식이법을 청원에 올린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이 법안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해인이법(어린이 응급 조치 의무화) ▲한음이법(통학버스 운영자 책임 강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차량 의무 신고)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