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국회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됐다. '하준이법'은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4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안전표지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음 담았다.  운전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김민식군 부모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악법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자료를 취재진에게 배포하며 "민식이법을 청원에 올린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이 법안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해인이법(어린이 응급 조치 의무화) ▲한음이법(통학버스 운영자 책임 강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차량 의무 신고)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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