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은 10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존보다 완화된 등록 요건을 적용하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필수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 것이다.

따라서,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 한 후 ▲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상 이거나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등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삼성증권과 거래하고 있는 고객 중 필수 자산 요건(월평균 잔고 50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직전연도 소득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엠팝(mPOP)'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제출 서비스'를 통해 1분 안에 즉시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가 가능하다.

적격심사를 받은 고객들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 가입 시 최소 3억 투자금액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사전교육, 모의거래, 기본예탁금도 면제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삼성증권 mPOP 및 삼성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는 삼성증권 지점 또는 패밀리센터(1588-23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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