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국내 대기업들의 사외이사 비율이 늘어났지만, 견제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6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50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10명으로 전체 이사 중 51.3%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대상인 54개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 또한 지난해 50.7%에서 올해 51.3%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올라온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인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755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공정위가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안건 337건을 살펴본 결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331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은 전체 안건의 80.9%(268건)였다. 시장 가격 검토·대안 비교 및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은 68.5%(231건)였으며, 거래 상대방, 계약 체결 방식, 계약 기간 및 계약 금액만 기재된 안건도 21건이었다.

이사회가 견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총수일가는 법적 책임이 있고 연봉 등이 공개되는 등기이사 등재를 기피하고 있어 '책임경영'이 부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801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321개(17.8%)에 불과했다. 지난해, 올해 연속 분석 대상 47개 집단을 비교하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올해 들어 3.8%p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연속 분석 대상인 21개 기업 집단을 비교하면, 2015년(18.4%)부터 올해(14.3%)까지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총수 있는 49개 기업 집단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곳은 19개였으며, 이중 한화, CJ, 신세계 등 10곳은 총수 2·3도 이사로 올린 경우가 없었다. 

총수일가 주로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는 대부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주력회사, 지주회사 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 등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120개 주력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경우는 41.7%(50개)로, 2조원 미만 기타회사의 이사 등재 비율(16.1%)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기업 집단의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84.6%) 및 총수(53.8%)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30%)는 56.6%(189개 중 107개), 사각지대 회사는 23.0%(357개 중 82개)였다. 

소수주주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도입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34.4%)이 지난해 대비 8.7%p 증가했고, 실시회사 비율(28.8%)도 6.7%p 증가했다. 하지만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 비율이 작년 대비 소폭 상승(1.9%→2.0%)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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