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이상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적정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며 "재판부에서 이 중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정식으로 구형을 한 것은 아니다. 양형 판단을 위해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특검이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의견을 개진한 것.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며,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이 부회장 측 입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SK, 롯데 등 다른 기업들은 소극적이거나 아예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삼성만 유일하게 2014년부터 대통령과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재판부에 "헌법적 정신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구현해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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