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 임원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코오롱티슈진 자금관리이사(CFO) 권모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 상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두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 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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