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사진=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에 한정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년 6개월(처벌 유예기간 포함) 이후부터는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졸속에 누더기 투성이 법안이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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