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검출된 아동용 겨울 점퍼 (사진=소비자원 제공)

아동용 겨울 점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용도는 접착제나 방부제 성분으로 쓰이며 가격이 싸 건축자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아이들 피부에 닿은 점퍼 모자에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기춘치를 넘는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원은 13개사 제품을 조사했고 이중 6 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75mg/kg 이하 ) 을 최대 5.14 배 ( 최소 91.6m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권고한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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