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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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로 투자손실을 초래한 금융사의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DLF 판매 금융사들이 피해자에게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대해 DLF 판매 은행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 및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의 책임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올라온 안건 6건을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은행이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한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라며 안전성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손해배상비율은 '동양 사태'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등을 더해 총 25%를 가산했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상품 설명 소홀 등 은행의 가중책임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고려해 최종 비율이 산출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6건 중 난청의 79세 치매 환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가장 높은 80%의 배상비율이 적용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판매 은행은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도 별다른 설명없이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정안은 투자자와 판매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 수락하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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