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런 지적을 한 이유는 강씨가 마이크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말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공판 내내 혐의를 인정했으나 11월 3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증거법상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심신상실 진술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으냐"고 묻자 강씨는 “변호인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강씨의 석방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누리꾼들은 "성폭행을 했는데 집행유예 판결은 처벌이 어무 미약하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법정에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술취해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것도 잘못을 인정해야 진정한 참회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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