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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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가 당뇨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혈당 측정기를 제공하거나,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건강증진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연계를 강화를 위해 마련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개정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건강관리기기를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된 건강관리기기의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판촉행위를 막기 위해 기기의 가액은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기초통계 수집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얻는 지급 보험금 감소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 통계 수집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회사도 보험금 감소 효과를 측정해, 피보험자에게 편익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 여부는 법령상 불분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일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가 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 동향을 검토한 뒤,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회사의 자회사 편입 허용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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