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식음료업계 최초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CJ제일제당은 5일 CJ인재원에서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매년 이행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2019년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 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체결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이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계약, 법 위반 예방, 상생 협력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공정거래 협약 내용으로 도출해 325개의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계약갱신요청권을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대리점주의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주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소통의 자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분쟁 조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내용을 반영한 기존 계약 개선,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대리점주 자녀를 위한 학자금 지원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CJ제일제당은 협약 이행 결과에 대한 공정위 평가에 따라 1~2년 간의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하고 기업 생태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오늘날 기업이 추구해야 할 거스를 수 없는 가치”라며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 협약은 대리점들이 균형있는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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