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 골프장을 운영하며 56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는 신용카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입장료를 현금으로 받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왔다. 하지만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노려 A씨의 사무실을 수색한 국세청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등 1억원을 징수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A씨는 결국 남은 체납액 55억원을 자진납부했다. 

4일 국세청은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 및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전년 대비 1633억원 증가한 5조4073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개대상자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이는 온라인 도박업자 홍 모씨로 총 1632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450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비판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56억원), '허준', '아이리스' 등의 각본을 맡았던 최완주 작가(13억9400만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8억7500만원) 등 유명인들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체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징수를 회피해왔다. B씨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수십억원 상당의 분재를 사들여 비닐하우스에 보관해오다 국세청의 끈질긴 탐문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여행용 가방에 5만원권 1만1000장을 숨겨 위장전입을 했다가, 잠복수사를 통해 실거주지를 파악한 국세청에 의해 현금을 징수당했다. 

국세청은 내년 일선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하고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10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따라,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친인척까지 금융거래를 조회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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