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는 4일 오전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 등에게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리한 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모뎀칩셋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퀄컴 모뎀칩셋에 의존하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공급 중단은 휴대폰 전체 사업 중단이 되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재판부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거나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행위는 앞서 인정된 행위의 효과가 반영된 구체적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정된 행위를 토대로 산정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정위가 퀄컴에 내린 시정명령 중 일부는 취소 대상으로 봤다. 퀄컴이 자사 모뎀칩셋을 공급받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순판매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해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불이익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퀄컴은 즉각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연합뉴스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일부를 받아들인 이번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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