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3일 오전 10시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연대 관계자는 고발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허위·위조된 KIST 인턴 경력과 공주대 인턴 경력 및 동양대 총장상 수상 기록 등을 활용해 부정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재학 중이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부산대 총장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마땅히 취소해야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돼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 총장은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입학취소 거부로 인해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유린하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짓밟고 있는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 대해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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