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 자료=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 자료=금융감독원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업체의 대출광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시중 은행 상호를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1~11월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으로 20%를 차지했다. 지난해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282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 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1~11월 접수된 민원 160건 중 무려 32건(20.0%)이 문자메시지 관련 제보였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재무관리, 한국금융신문,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집무 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이 대폭 완화돼 대출자를 추가모집 중이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광고를 통해 마치 서민정책 대출인 것처럼 위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했다.

시중 은행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았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서민대출 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표기해 마치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 밖에도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중 은행을 사칭한 업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이 특정 은행의 독점 판매 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 수신인이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 선정된 것처럼 속이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 관련 제반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직접 신용보증을 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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