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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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 조작 범죄혐의를 덮어 씌웠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거에서 낙선했고,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한편 김지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거대한 음모론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며 시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해 6.13지방선거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고 음모론적 주장으로 시민 여론을 왜곡하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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