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29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000명에 대해 납세고지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 기준은 주택 6억원(1세대1주택은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이다. 

올해 납세의무자 수는 5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증가했다. 총 세액은 전년 대비 1조2323억원(58.3%) 늘어난 3조3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종부세 대상 인원 및 세액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및 공시가격 정상화의 효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인상했다. 또한 올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또한 현실화한 바 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고령의 1주택자를 배려해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세액을 차감해준다. 또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도 정했다. 만약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16일이다.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 홈택스앱, 금융기관 방문,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의문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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