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던 30대 남성이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윤)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명문대 박사 학위 소지자인 A씨는 대구에서 스타강사로 이름을 알렸다. A씨는 매월 4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며 방학 기간에는 특강 등을 통해 월 7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러나 돈을 버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약 6년에 걸쳐 자신의 집과 침실 등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학원 책상 등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학원을 찾은 학부형의 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약 900GB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들이 확보됐다. 영상 중에는 A씨가 정신을 잃은 듯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영상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 전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29일 오전 대구 스타강사가 소속된 E학원은 많은 네티즌이 접속해 사이트가 차단됐다. 커뮤니티 등에 강사의 프로필 등을 확인하고, 비판 글을 남기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A씨의 인스타그램도 삭제된 상태다.

 

바로 잡습니다.
이코리아는 2019년 11월 29일 '대구 스타강사의 엽기행각, 네티즌 수사대 SNS 융단폭격' 제하의 기사에서 "뿐만 아니라 학원 책상 등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학원을 찾은 학부형의 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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