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진=뉴시스
정준영, 사진=뉴시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씩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 관찰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면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상태에서 합동해 간음하고 성관계 나체 모습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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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소녀시대 유리 오빠인 권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는 받는다. 정준영은 특히 연예인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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