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을 동의없이 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용조회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원안과 달리 국가·공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삭제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액도 3배에서 5배로 강화됐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랜 기간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었으나 이번에 정무위 문턱을 넘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금융위는 해당 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6월 이후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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