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가족 간 금전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편법 및 분할 증여를 통해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한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이 정부 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 이상거래 의심 사례 2228건을 추출해, 이중 매매계약이 완료된 1536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1536건 중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991건을 먼저 검토한 결과, 532건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분할 증여를 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간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이 대부분이다. 

사례 중에는 10대 청소년이 부모가 마련한 자금 6억원을 여러 친족을 통해 분할 증여받아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40대 A씨는 동생에게 차입관련 증명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7억2000만원을 받아 임대보증금 16억원을 포함해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조사팀이 통보한 532건의 이상거래와 관련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 등도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 23건을 조사해, 대출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할 방치이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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