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에서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시키고 3억8천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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