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나 PB상품을 거래하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이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하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당한 경영간섭(25.7%) 및 반품 요구(6.8%)가 전속거래가 아닌 경우보다 각각 11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감액한 혐의가 있는 전속거래 원사업자 비율은 21.1%로 전속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자보다 4배나 더 많았다.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경우는 16.7%, 기술을 유용한 경우는 1.0%로 전속거래를 하지 않는 원사업자보다 각각 8.8배, 3.3배 더 높았다.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등 하도급업체와 PB상품을 거래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도 빈번했다. 공정위가 13개 대형유통업체와 PB상품을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를 조사한 결과, 부당한 반품 요구(23.1%)나 대금 감액(15.4%) 혐의를 받는 PB상품 거래 유통업체의 비율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각각 2.4배, 2.7배 많았다.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 비율도 PB상품 거래 유통업체(15.4%)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1.5배 높았다.

한편,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공정위가 지난 5~9월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5400개와 수급사업자 9만46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는 전체의 95.2%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대금 지급수단 중 현금 결제비율도 65.5%로 지난 2015년 이후 5년 연속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도 90.5%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증가했으며, 어음 결제비율은 8.1%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줄어들었다. 

하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답한 원사업자는 72.2%로 지난해보다 3.4%포인트 줄어들었다. 건설업종(98.4%)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제조업종 72.4%, 용역업종 63.5%의 순이었다 .

조사에 응한 원사업자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거래조건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규정이 제한적’(31.7%)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당해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각각 25.3%, 19.0%였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금년 들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국내 주력산업의 경기 부진으로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전속거래 및 PB제품 하도급 분야에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 및 부당한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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