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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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 1심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사용처,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을 확정해 수행했고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서 자금지출행위에 관여했다”며 회계관계 직원으로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수활동비 35억 가운데 33억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남은 2억원은 뇌물로 봤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쯤 이병호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병호 전 원장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으로 특활비를 건넸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이 지시 없이 건넨 돈을 별 다른 이의 없이 받았는데, 이 돈은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추징금 1350만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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