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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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20)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유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수 동생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 서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가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행위로 판단되며 공동폭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친형인 김씨가 가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것에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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