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60세 미만이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는 56세로,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60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6조의4는 ‘협의’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하면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하면 새로운 요건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만드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연금 분할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수급연령요건(60세)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분할연금 제도의 입법취지이지만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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