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8년간 국회에서 방치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2011년 처음 금소법 제정안이 발의된 후 8년 만이다.

금소법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첫 발의 이후 총 14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금융위 발의안 1건 및 의원안 4건 등 총 5건.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를 통합한 정무위원장대안이 통과됐다.  

금소법 제정안은 그동안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大)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개 판매규제 위반 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기준도 최대 1억원(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소비자피해 방지 및 사후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의 제도도 도입된다. 판매제한명령권의 경우 금융위가 소비자에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 향후 DLF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일반인도 전문적·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3년 이내 주기로 국민 금융역량 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수수료 등 비교공시 및 개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쟁점이 된 제도들은 정무위 논의 결과 금소법 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8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금소법 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논의를 남겨두게 됐다.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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