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월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관계부처는 취약 고령층의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월수령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