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다며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예비군 훈련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총기 관련 게임을 즐겨했다는 점을 들어 일반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와는 다르다며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렸을 때 총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카운터 스트라이크’게임을 한 적이 있으나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후 그만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이 게임을 즐긴 흔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까지 한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은 캐릭터의 생명력이 소모돼도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공격을 받아도 피가 나지 않는 등 실제 전쟁이나 살인을 묘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양심에 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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