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구속 수감됐다.

조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9일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6억여 원의 뒷돈을 챙기고, 2억 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차명 계좌에 들어온 불법 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리아> 취재 결과, 조 대표는 지난해 한국타이어로부터 상여금 등을 포함해 총 12억5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당 450원의 배당을 통해 11억5200만원의 배당금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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