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아내의 부동산 회사가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더유인베스트’로 신탁회사에 등기상 소유권을 넘겼는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시 임차인 등은 부동산 소유권이 있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소유권이 없는 더유인베스트가 계약을 맺었다.

더유인베스트는 설립 2개월 후인 2017년 6월 자사 소유 아파트 5세대를 무궁화신탁과 신탁 계약을 하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를 넘겼다. 피해자 A씨는 2017년 11월 더유인베스트 감사 B씨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고 1억 원의 계약금을 입금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 과정에서 더유인베스트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한 1억원마저 무궁화신탁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더유인베스트는 올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임대차·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사기혐의 등으로 4차례 피소됐다.

‘더유인베스트’는 자본금 500만원으로 2017년 4월 설립된 회사로 주거용 건물 임대 및 부동산 개발·시행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양모씨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의 아내다. "키움 저축은행 대표가 실소유자라는 근거 자료를 소송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실소유주 논란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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