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씨 사건 보도를 놓고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공익 목적의 보도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관계자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이름이 거명되지 않게 해 달라고 나한테 협박을 했다”며 “한판 붙겠다는 거냐(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9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조 전 청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룡봉사상 관련 내용 역시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 시상과 관련해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익적 측면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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