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기무사 계엄 문건을 폭로해온 군 인권센터는 "계엄 모의 세력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 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2017년 2월 22일 작성) 문건 내용 중 충격적인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0월 21일 자 공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한 것인데, 제보된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돼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1곳 있었다”며 “이는 문건 ‘8-1’쪽 하단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 중 마지막 줄 ‘※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상단에 딸린 캡션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인쇄가 또렷하게 된 ‘8-1’쪽 페이지를 새롭게 제보 받아 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모의 세력은 문건 상에 ‘계엄 수행기간’을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상정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대목이다. 계엄 수행기간의 구체적 적시가 의미하는 바는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이다. 탄핵심판이 선고 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돼 있었던 12월이다”며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돼 있었던 5월이다.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시민들을 짓밟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고 했다. 민주질서를 완전히 전복하고자 한 것이다.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다”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이다.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집권세력은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 등의 신병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조현천이 없어 문건이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검찰이 왜 수사를 중단했는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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