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휴·폐업 상태의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나선다.  ‘성실한 실패’가 ‘성공적 재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서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순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은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 특례, 미소금융 재기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소득이 불안정한 휴‧폐업자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연 2.0%의 유예이자만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조정 3년차 이후에도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도록 했다. 기존 8년보다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해 매달 상환부담을 줄이는 한편, 재도전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미소금융 재기자금 지원 요건 또한 개선했다. 채무조정 확정 이후 9개월간 성실 상환 시 재기자금을 지원하는 기존 절차에서 9개월 요건을 빼기로 한 것. 향후에는 채무조정 확정 뒤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질적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재창업 자금을 신규대출 받을 수 있다. 

경영컨설팅 또한 희망자에게만 제공했던 기존과는 달리, 재기자금 신청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자금 대출 심사과정에 참고하기로 했다. 

재창업을 고민 중인 휴·폐업자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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