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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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범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혐의는 법인세와 증여세 포탈 혐의다. 

검찰은 올해 초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증여를 통한 법인세·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조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조 대표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는 시민단체로부터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에서 한국타이어의 사익편취액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개인기준으로 약 274억원, 그룹 기준으로는 49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타이어 및 오너일가 지분 보유 계열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판단했다. 

조현범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등 효성가 오너와 친척관계다. 조 대표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  하와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현범 대표는 또 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코스닥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대통령 사위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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