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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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19일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는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 착수 직후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켰으며 18일 파면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고등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지난 15일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이 뇌물 수수 증거를 제시하자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에 임관된 뒤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범행 기간이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여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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