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갈무리
청와대 청원 갈무리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일명 김민식법) 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제목과 함께 청원글을 올렸다.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저는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 의 아버지 김** 이라고 한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중에 있다.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이다”며 청원글을 게시하게 된 사연을 밝혔다.

김 군의 아버지는 “그래서 저는 저희부부 뿐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주셨지만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20대 국회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촉구하며 희망하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청원을 맺었다.

이 청원은 오는 12월 11일 종료된다. 19일 정오 12시 10분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7만6,169명이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등을 담고 있으며,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에 대해 연예인들의 청원 동참 독려도 이어지고 있다. 가수 선예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엄마가 되고나니 아이에 관련된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갑니다”라며 ‘민식이법’을 언급했다.

이어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어요”라며 “우리나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 더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라고 ‘민식이법’ 국민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가수 겸 방송인 하하도 '민식이법' 참여를 독려했다. 하하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도 세 아이의 부모로써 찢어질 듯한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꼈다"며 “오늘은 마침 민식이의 생일이다. 민식이의 이름이 헛되지않게 민식이법에 관심 부탁린다. 그리고 민식이 부모님 힘내시고 또 힘내세요! 부족하지만 함께 끝까지 응원하겠다”라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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