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23일 P2P금융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P2P금융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23일 P2P금융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P2P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소위 P2P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P2P금융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당 법안에는 P2P금융업 관련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P2P금융법에 따르면 P2P금융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거래구조,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이자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대주주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도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금융업자에게 정보제공 및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도 부여했다. 동일 대출자에 대한 대출한도도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로 제한했다.

P2P금융법은 26일 공포되며, 9개월 뒤인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P2P금융업자의 등록 신청은 내년 6월 27일부터 가능하며, 2021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부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이 담긴 하위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