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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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8일 오전 10시 정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고려대 입시에서 허위·위조한 자료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할 명백한 입시비리인데도 정 총장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대 학사 규정에 보면 입시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피와 땀을 흘린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자체 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허위·위조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업무방해 등 14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공주대·단국대 연구 참여 경력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씨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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