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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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번 고법의 판결로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와 대해 유승준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검토한 뒤 유승준씨와 협의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가 승소했다고 해서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 정서가 여전히 유씨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입장을 밝히면서 또 다시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하면 LA 총영사관에서 다른 조건으로 거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유씨는 또 소송을 내야 한다. 문제는 유씨가 취득하려는 F-4 비자다. 유씨는 관광비자로는 한국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고 하는 것이다. 

관광비자를 받으면 체류 일정도 짧고 말 그대로 관광만 해야 하지만 F-4 비자는 공연도 하고 의료 보험 혜택과 부동산 거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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