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연구개발 및 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혜택이 있다.

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지정 최소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의결 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 취소된다.

복지부는 또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 지원금 환수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 중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기로 지난 11일 확정했다. 나머지 57억1천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모두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인보사는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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