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화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화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상조업체의 위법행위 및 변종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14일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25일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되면서 다수의 부실 상조업체가 정리됐지만,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상반기 총 30개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13건, 선수금 미보전 7건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92%)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가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올해 상반기 직권조사를 받은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조업체들의 다양한 변종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상조업체가 상(喪)을 치르기 전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돼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변종 거래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칫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가입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다"며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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